한국감정원 2016년 건물신축단가표
다음은 건축법 제25조 12항 및 표준조례(안)의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가능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입니다.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은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에 공사내역서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 도공사비(원/㎡)(원/평)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아파트1,406,200 4,658,615연립주택1,933,5006,391,764다세대 주택1,197,5003,958,695소규모 건축물다가구 주택1,375,5004,547,127근린생활시설1,116,0003,689,272창고621,8002,055,546공장659,2002,179,183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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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4.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