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내용확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조금더 안정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연금의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사망일기준 2016년 11월30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지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있는기준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써 1. 배우자2.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3. 19세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4.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배우자 조부모포함) 국민연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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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