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재보험료율 개정파일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발생률과 업종별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 또한 작년 12월 업종별 유형별로 다른요율이 결정되어 새로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도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시는경우 사업주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할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산재보험은 고위험 직군과 저위험 직군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일부의 특수형태의 직업군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고시된 2017년 산재보험료율의 한글문서 첨부파일은 글 하단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사업의 종류가 통합이 된 업종이 있습니다.석탄광업, 채석업이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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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