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과 대상차량은?
최근엔 비로 인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나빠진 대기환경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관련소식에 귀를 귀울이는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관련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두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중량2.5톤 이상의 경유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2005년 이후에 만들어 진 차량,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으나 2.5톤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에서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음은 경고로 끝나지만 2차 단속부터 20만..
해피한 정보
2017. 7. 2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