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어떤방법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두가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뉘어 집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게 유도하는 경우들을 심심치않게 볼수 있었지만 요즘은 주택입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고민이 없이 임대를 놓고 있는 편입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무기간이 일반임대사업자가 10년인데 비해 4년(의무임대 43개월로) 짧다는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로는1.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청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분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택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일반주택사업자는 20일이내) 2. 거주지의 세무서에서 사업자신고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절차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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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