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근로장려금을 알아보세요
2009년이후부터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근로장학금은 5월달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인 5월중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정기신청 지금급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17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대상에 함께 포함되려면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세대 모두합쳐 주택1채까지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 이여야하고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2,500만원 이하여햐 합니다. 본인의 나이는 50세에서 4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17근로장려금 자격 1. 신청자 만 40세이상, 배우자, 만 18세미만 부양자녀2. 가구원 재산합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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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