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방법과 절차확인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님이 재산이 있는것을 후손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경우 후손들이 조상땅을 찾기위한 방법은 가장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상님의 소유자 등재여부를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나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조상땅찾기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실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웹사이트 바로가기조상땅찾기의 시작은 일단 조상님의 성함을 알고계시는것이 기본이겠죠. 온라인으로 조회하시는 방법도 매우간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신후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함을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소유자에관한 1천만건의 토지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조상님 소유의 땅으로 추측되는 토지가 있는지..
해피한 정보
2017. 3. 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