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한 일급, 주급, 월급,등의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일당으로 이해할수 있을텐데 같은 일당이라는것이 하는일 직급등에 따라 수당, 기본급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두 다를수밖에 없겠죠. 1일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은 "노동OK"라는 다양한 노동관련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계산 바로가기 ▼웹페이지 메인의 탑메뉴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연봉)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예로 소개된 표가 보이고 다운받아 사용하기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고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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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9. 19:32